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산하 225여개 시군구의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바쁘게 움직이게 됐다.
의협이 20일 이촌동 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군구의사회장 등을 대상으로 촉탁의제도개선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상희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제도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제도 개선에 따라 9인 요양시설 측으로부터 촉탁의를 빨리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각 지역의사회는 오는 9월1일까지 ‘촉탁의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과장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 2017년 초까지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다. 하지만 그때 또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 늦어지게 된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2016년 12월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완전히 정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촉탁의 비용을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촉탁의에게 월 26.5만원의 비용 지급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 추천을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시군구의사회는 앞으로 촉탁의 추천부담과 모니터링 부담을 안게 됐다.
촉탁의는 5천여명으로 운영한다.
이상희 과장은 “촉탁의는 기존의 2,600여명에 신규 2,400여명 등 5천여명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과장은 “앞으로 촉탁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회비납부 혹은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지역 시군구의사회 산하 ‘촉탁의협의체’에 신청하면된다.”고 말했다.
촉탁의의 활동범위는 진찰 수준이다.
이상희 과장은 “지난 5월30일 보도자료 표에 행위별 수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표기는 오타였는데 수정하면서 놓친 것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촉탁의 활동범위는 진료도 아니다. 진찰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과장은 “의협 집행부가 줄기차게 촉탁의 활동범위를 진찰수준보다 낮은 건강관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간호사도 나도 할 수 있다. 더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복지부로서는 진찰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촉탁의협의체는 중앙 각 지역별로 구성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촉탁의협의체는 ▲의협이 구성하는 중앙협의체 ▲시군구의사회에서 구성하는 지역협의체 ▲공동협의체(시군구의사회가 없거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시군구의사회 등과 공도응로 구성)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촉탁의 교육은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가 금년 말까지 완료하면 된다.
의협 보험담당자는 “지역협의체 중 16개시도지부는 촉탁의 5천여명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금년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촉탁의로 추천 받은 의사는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시간 교육이고, 이수 시 3점의 연수평점을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