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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촉탁의 중앙협의체가 추천 안하는 것 '수용'

촉탁의 당 입소자 제한 등은 시행 후 ‘검토’

최근 경기도 내 수원시의사회 등 31개 시군구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한 촉탁의 당 요양시설 입소자 수 150명 제한 등에 대해 의협은 기존대로 300명 제한으로 선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사회가 촉탁의 관련 지침 중 △촉탁의당 입소자 150명 △등록비 △3년 의협회비 완납 △촉탁의 방문시간 자율 △중앙협의체 추천 불가 등 5가지를 건의했고, 이에 의협은 답변서를 쓰고 있는 중이다.

우선 지역 촉탁의 추천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어도 중앙협의체에서 하지 않고 연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 시군구가 꾸려지지 않은 곳은 올해 말까지 꾸려야하는데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넘어간 경우에는 연말까지 추천해줘야 한다. 그것만 중앙협의체에서 추천해주려고 했는데 안 그러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시군구협의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촉탁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입소자 수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사회는 기업형 촉탁의를 막으려면 ▲촉탁의 당 요양시설 입소자 수를 150명으로, ▲의료기관 당 요양시설 입소자 수를 300명으로 각각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임익강 보험이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제재를 자꾸만 만드는 것보다 지역협의체에서 융통성 있게 추천해주면 되는 것이다. 제한을 자꾸만 만들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입소자 수가 300명이더라도 실제 진찰은 이 보다 적어 제한에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용 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임 보험이사는 “촉탁의 당 요양시설 입소자가 300명이더라도 인근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외출 나가서 본인이 다니는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빼면 촉탁의가 3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00명 정도 보는 데도 있고, 200명을 진찰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300명 이하라고 봐야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150명으로 정원을 두면 촉탁의 활동을 50명 하는 곳도 생긴다. 150명을 다 촉탁의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정원 기준이다. 병원이 150베드라고 해도 150개가 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걸 감안해서 300명으로 한 것이다. 150명으로 묶어버리면 촉탁의에게 5~6명만 맡길 수도 있다. 폭넓게 설정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취약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의원은 없고 병원만 한군데 있어서 병원 문 닫고 1시간은 가야 하는 곳에 요양원이 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병원 문 닫고 이쪽에서 몇명보고 저쪽에서 몇명보고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 촉탁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곳은 병원에서 다른 과장이 외래 커버쳐주고 촉탁의가 도는 게 낫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2~3명 촉탁의가 활동할 수 있다. 의원에서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커버쳐줘야한다. 의료취약지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추천 권한은 지역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에서 추천을 할 때 한곳에 쏠림이 안 생기게 배분을 잘해서 추천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촉탁의 협의체 위원들이 촉탁의를 추천할 때 정원이 300명이어도 실제로 몇 명이 입소가 되어 있느냐, 300명 계약으로 추천하지만 실제로는 200명이 입소가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100여명은 병원으로 다니고 촉탁의는 100명만 신청할 거 같다. 그러면 300명 계약으로 추천하지만 그 분은 100명 정도 촉탁의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위원들이 추천하는 거다. 그런 걸 확인하고 추천하라고 지역의사회에 추천 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시군구의사회가 건의한 대로 촉탁의 당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을 일반지침으로 하고, 의료취약지 등을 감안 촉탁의 당 300명의 단서 조항으로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이다.

그는 “지금 모니터링 기간이니 일단 해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단서를 넣던지 다시 제한을 하던지 할 생각이다.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기업형 촉탁의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싫어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자기 의료기관이 있어야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치료, 처방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예로 의정부에 있는 촉탁의가 성남에 와서 촉탁의 활동을 했다. 원외처방전 발행을 어떻게 할까? 의정부에 돌아가서 해야 한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누군가 와서 처방전을 받아가야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1인)기업형은 자기 관내에 있는 시설만 해가지고는 가정방문하는 간호사 2명 이상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2명 월급주고, 내 촉탁의 활동비 빼고 하다보면 적자난다. 입소자 정원이 300명이다. 관내에서 안 되고 관외부에도 나가야한다. 300명에서 걸리고 관내에서 걸리고 하면 기업형 촉탁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것 보다 지역협의체에서 배분해서 추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임익강 보험이사는 자신이 요양원을 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내가 요양원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나도 촉탁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입소자 정원 39명인 곳을 하고 있다. 나도 해봐야 모니터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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