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문제가 산적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2일, ‘요양시설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촉탁의 제도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희의대 가정의학교실 원장원 교수는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원장원 교수는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 비용이 1인당 수가에 포함, 공급자들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촉탁의에 대하 적정 비용 보상이 없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정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협약체결 및 적극적인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노블병원 조항석 병원장은 역시 촉탁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항석 병원장은 “촉탁의 역할이 모호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다보니 시설장의 요구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며 “진료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함께, 촉탁의 지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이경숙 대표(예원너싱홈)는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이경숙 대표는 “현재의 촉탁의나 협력병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2주 1회 방문하는 촉탁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거기다 비용지물의 문제, 전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병원에 보관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지불의 경우, 시설에서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촉탁의나 협력병원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원장원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양시설 전담의 제도’를 제시했다.
원장원 교수는 “오는 7월 전담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도입에 따른 수가와 비용지급,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 나갈 예정이다. 전담의는 주기적인 진료, 건강상태 체크,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 일반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담의 제고가 시행되도 24시간 상주를 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요양시설에 24시간 상주, 의사와 의학적 소통이 자유롭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적시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