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화 * 일정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도서벽지,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도 확대 ◇ 8개 국가*와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 적극 추진 중, 페루․필리핀․몽골 등 3개국 현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실시 *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ㅇ 재외국민 대상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 10월 착수 |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참고자료 별첨)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촉탁의 방문만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워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의료이용 애로사항의 예를 보면 충남 ○○요양원의 경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소자의 경우 3~4명까지 투입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왕복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15.4~’15.12)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가 96.7%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1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여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시범사업 참여노인의 전반적 만족도 88%, 응답자의 90.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의 비용 지급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요양시설(예 : 7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 > ○ (시범사업 모형) 요양시설 간호사(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 촉탁의(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 (활용 장비) 환자의 시진․문진 등 화상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 ○ (진료 방법)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 ○ (와상 환자 진료)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하여 진료 ○ (촉탁의 활동비) 요양시설 방문에 따른 재진 진료비 수준 지급 검토 ○ (시범사업 기관선정)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중 일정조건을 갖춘 대상으로 실시 |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하반기부터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 복약순응도 향상(4.83→5.10점), 만족도 83%이었다.
군 원격의료를 통해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3개 격오지 부대로 확대하여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병사의 90%가 군 원격의료에 만족하였으며, 간부의 87%가 지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했다.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응급조치 및 건강상담 등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4척을 신규로 추가하여 선원 복지를 향상할 예정이다. 전체 응답자의 77.1%가 선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과‧피부과 등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2개 교정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을, 금년 7월부터 기존의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였다.
◆ 해외 원격의료 사업…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에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앞으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