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만으로도 의료계의 위기감을 일으킨 원격의료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복지부 재검토안도 심사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의 요청으로 순번에서 잠시 연기되기도 했지만 오전 11시경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원격의료법 심사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이 났다.
회의 후 만난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심사는 마무리 됐다”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기본적인 방향성만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준비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소위 ‘재검토안’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재검토안은 비공식적으로 복지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 복지위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임시국회 개최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원격의료법이 언제 다시 논의 될지는 미지수다.
4월 임시국회는 대선정국으로 인해 개최되기가 어렵고, 대선 이후에도 당선자에 따라 정부의 원격의료법 추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