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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의협 과징금 5억·2명 검찰 ‘고발’

의협, 투쟁은 정당…노환규·방상혁 보호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지난 4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가진데 이어 1일 의사협회에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방상혁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일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3월10일에 결행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이동전화나 PC등을 활용하여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단 한명의 회원에게도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어떠한 억압과 탄압 앞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의사의 존재이유이며, 의사가 지켜 온 절대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의협 비대위, 2명 투쟁위원 법적 보복하면 11만 회원 투쟁 불꽃 타오를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3월10일 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전날까지 밤새 일하다가 병원을 나와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했겠는가?"라고 반문, 정부의 왜곡된 의료정책이 원인 이었음을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5억원 과징금과 2명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분노에 찬 11만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면서 “티끌만큼이라도 2명의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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