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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추진 전제한 유형별수가제 급부상!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진료비지불제 개편에 한목소리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해 오는 동안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제4세션 주제로 제시된 진료비지불제도는 최근들어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이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가입자와 보험자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수가자체를 규제를 하지만 수백수천가지에 달하는 행위들을 규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지불제도는 급여서비스에 불과하다. 공급자는 비급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급여부분의 진료비는 감소해도 총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다른 지불제도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그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젠 다른 지불제도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DRG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외로 의원급의 참여가 많다. 그렇지만 DRG로 인해 의료비가 절감됐다던지, 의료의 질 저하에 문제가 없다던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RG와 관련 권순만 교수는 “처음 DRG를 시행할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수가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의 참여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전체 보험료의 8% 수준에 불과한 DRG를 과연 지속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부분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태진 교수는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의 발판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꼽았다. 특히 그는 지금의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진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만 잘하면 의료 종별 총액계약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을 단순한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공급자들의 반발과 포지션을 어느정도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태진 교수는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선 어느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서비스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부분을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 모두에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겐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권순만 교수는 “이제는 주치의제도와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간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계속되는 의료인 양산 의료시장으로의 의료인들의 끊임없는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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