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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지불제도분과위 “총액계약제 논의 안해!”

연구결과에만 의견개진…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논의 조짐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가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최근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갈등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월2일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45명의 전문가들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선진화위원회에는 총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중 지불제도분과위원회에 큰 관심이 쏠렸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지불제도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데 관심이 모아진바 있다. 특히 지불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행위별수가제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하며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지불제도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다 최근 총액계약제 논란이 가중되면서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불제도분과위원회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위원장은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한 결과 분과위원회에서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건보공단 연구원의 총액계약제 연구결과에 대한 권고나 조언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액계약제 문제는 의료계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불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들과 자주 만나 연구과제 설정과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에 “수용할 수 없으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란이 쉽게 누그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총액계약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이번 회의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해 향후 총액계약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각 분과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11월 공청회, 12월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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