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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죄 도입, 약가거품 제거에 전혀 도움 안돼”

의협, 건강연대 성명서를 반박…총액계약제도 반대!

의사협회는 건강연대가 주장한 쌍벌죄 도입이 약가거품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연대가 지난 5일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국가 평균 추월” 성명서를 낸데 대해 반박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등의 건강연대 주장은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쌍벌죄 도입 등을 통한 그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건강연대 주장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며, 특히, OECD Health Data의 버전에 의문이 들며, 본회의 자료는 2009년 11월 버전을 근거로 사용된 자료를 내놓았다.

건강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GDP대비 9.21%까지 올라가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인 8.9%를 넘는다는 내용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친 과대분석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 수준을 넘는다는 건강연대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지난 80년대 90년대 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제로 추계한 자료”라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신약 및 신의료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OECD 평균 의료비도 물론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고려를 이번 추계자료에 반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실제로 대만의 경우, 대만건강국이 시행하는 총액계약제는 ‘불공정한 의료급여 배분’이라 대만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2005.4.20)를 벌인 바 있다”며 “현재 대만 사회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2009년 1월 1일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계약제를 실시한 독일에서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진료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총액계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됐다. 급기야 2006년 4~6월 동안 2만 2,000여명의 독일의사들은 전국적인 순회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인당 약제비는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5배나 증가했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이 8.3%에 불과한 반면, 약제비 비중은 29.1%로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협은 준비 안 된 졸속의약분업의 시행이 약제비 증가의 그 두 번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국고지원 법적 지원금 미준수가 세 번째 문제. 국정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의 근거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국고지원액 규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이제는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으로 다시 또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나쁜 관행에 의한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리베이트의 동기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도입은 저수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쌍벌제의 도입을 논하기 보다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 가격의 인하 방안 강구 및 의약품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보공단 조직의 슬림화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매년 7천억원에 달하는 건보공단의 관리비 및 운영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줄 새고 있다.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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