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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액계약제, 의협 폐기요구에 곽정순 의원 ‘NO!’

의협, 곽 의원실 방문 반대 입장 피력… “의견차 확연”


대한의사협회가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4명은 18일 국회 곽정숙 의원실을 찾아 법안에 대한 협회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폐기 해 줄 것을 피력했다. 의료비의 적정 배분을 위해서는 총액계약제의 우선 도입보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복지부도 아직 총액계약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어렵고, 지불방식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3차 병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의료비를 적정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랑 이를 논의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다른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총액계약제는 의료비의 적정 배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막무가내식 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잉진료, 의료비 적정한 배분이 목적이다. 적정은 깎는 의미가 아니고 쏠린거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곽 의원은 “총액계약제가 수가랑 결부 될 수 밖에 없는것 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수가는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세부 설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국민건강보험은 현재 62퍼센트라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 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고,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임의비급여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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