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산화 동적 자세검사를 이용한 전정재활치료’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건 6항목에 대해 반려 통보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전산화 동적 자세검사를 이용한 전정재활치료’의 경우 소요장비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 사용 및 실시인력(청각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치료자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반려했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COL2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와 ’PAX6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이 반려사유다.
인제대일산백병원·아이윤안과의원·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인트라레이저(펨토초레이져)를 이용한 각막이식술도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근골격계 종양수술을 위한 정위기법’과 연세에스케이병원의 ‘미세혈관문합술 및 레이저혈관 용접술을 이용한 유리림프절 이식술’ 또한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