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고려대에서 열린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보험급여 워크숍’에서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신의료기술이란 의료법에 의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 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요양급여를 결정하게 되고 급여일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해 의료현장에 도입된다.
하지만 장부회장은 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대한 소요시간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의료기술은 평가대상여부 심의, 안전성·유효성의 검토,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 통보까지 최대 1년 이내의 기한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즉 최종평가까지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신의료기술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도입돼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고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1년의 기한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장부회장은 “과거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 신청과 동시에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의료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근거가 부족하면 평가가 보류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문헌 등의 근거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로의 판단이 유보될 경우 의료인과 환자에게도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경제성이나 치료의 질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면 조건부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부회장은 “한시적으로 급여제도나 시범사업 제도를 도입·운영하되 실제 임상현장에서 운영되는 신의료기술의 관련자료를 축적, 근거자료로 활용해 일정기간 뒤에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예외의 제도로서 경제적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