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에서 커피와 쿠키를 나눠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건강관리센터 입구에 커피차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하는 OX 퀴즈가 마련돼 참여자에게 커피와 쿠키를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500여명의 병원 방문객 및 직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