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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36주 태아 낙태 수술 의사 ‘징계 심의’ 회부

임현택 회장 “엄중 징계 및 사법처리 엄벌도 탄원”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8월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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