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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속탐지기 · 보안검색대 설치로 故 임 교수 사건 재발 방지

원내 안전요원 배치 · 비상벨 설치 등 전체 의료환경 개선해야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병원 입구에 보안검색대(X-Ray)를 설치하고 금속탐지기를 상시 가동하여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하 김 조사관)은 25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제1543호에 실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기고문에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 · 보안검색대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의 89.4%가 환자 ·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의사는 80.6%로, 62.6%는 폭언 · 36.8%는 폭언을 동반한 폭행을 경험했으며 △최근 1년간 44.8%의 간호사는 폭언, 11.7%는 폭행, 16.7%는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등 연이은 응급실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1월 15일 공포됐다.

동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조사관은 "동법으로는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됐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故 임 교수 사건은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바 의료진 · 내원 환자 안전을 위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규에서는 필수 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1982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간호사용 안전 보건교육 자료에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수칙을 포함해 제작 · 보급하고 있으며, 환자 · 보호자 폭력에 대응하는 요령 · 개인 기술을 숙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소(Facility Guidelines Institute)에서는 의료기관이 종별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켜야 하는 시설 기준을 한 권의 가이드라인으로 편찬해 배포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발생 가능한 화재 · 미생물 감염 · 화학물질 테러 등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한 설비 요건을 열거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OSHA)은 △정신과 관련 시설, 병원 응급실, 지역사회 정신과 의원, 약물중독치료센터 · 약국, 지역사회 돌봄 센터, 장기요양시설 등을 일터에 포함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각종 치료요법 전문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자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OSHA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보안 · 경보시스템 △출구 확보 △금속 탐지기 △감지 시스템 등의 설치를 권고하며, 의료기관 내부로 진입하는 모든 지점에서 흉기 · 대량 살상이 가능한 위험 물질이나 무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을 예시했다. 



영국의 보건안전처(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는 의료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 · 공격적인 사고를 예방 · 감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별 부스를 설치해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공황 경보 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위급 상황 시 연결되는 전화 및 외부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의 경우 미국에서는 2016년 기준 몬타나 · 와이오밍 ·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의료인 · 응급기관 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의료 종사자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힐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한다. 애리조나 주는 의료 전문 종사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하며, 의료 처치 · 응급의료서비스 · 메디컬 트레이닝 중인 의료인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힐 경우 2급 공갈폭행죄로 처벌한다. 

김 조사관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필수시설 · 장치를 구체화하고 △흉기 등 살상 위험이 있는 물건이 의료기관 내로 반입되지 않게 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 대기실 ·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내 안전요원 배치, 정신과 진료실 출구 추가 설치, 비상벨 · 금속탐지기 · 보안검색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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