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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소망

"의사자 지정 및 임세원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유가족이 지난 주에 의사자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故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및 임세원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의사자 신청을 접수한 유가족은 "우리 가족은 남편 · 아버지를 황망히 잃게 됐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던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의학회에 전달했다. 

이에 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료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됐으면 한다."며, "의사자 지정은 환자 ·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의 상징으로, 동료 · 후배 의료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파악된 바, 의학회는 국가 · 사회의 발전 수준이 이 같은 일을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현재 33개의 임세원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의료환경 안전 보장 대책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 △정신질환 발생 시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며, "국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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