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응급의료법 개정과 관련,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
지난 1월17일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이 요구하는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경찰 비상벨 모두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다만, 의료의 공공성 및 특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기관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비상벨의 설치와 안전관리인력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진료비 등에 추가 반영할 수 없어 개개의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더욱 국가가 그 전적인 재정부담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응급실에 안전관리인력으로서 ‘청원경찰’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사설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경비업법 상 일반경비원의 경우 폭력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폭력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설경비원의 해고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실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인력으로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을 추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경비의 전부 지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청원경찰 배치를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의 권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을 추가하고, 제2항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를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