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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등 6건의 '임세원법' 패키지 대표발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피해 방지 ·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 ·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法' 패키지가 발의됐다(아래 별첨 '의료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 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8일 전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보이지 않는 질환'이 됐지만, 정신질환자는 편견 · 차별 속에서 치료 지연으로 증세가 악화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진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으나 그동안 환자 · 의료진을 보호할 실질적인 예방책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신 의원은 "故 임 교수 사망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 ·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니는 등 이를 해소할 마땅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 ·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 임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금이라도 제2의 故 임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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