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와 관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이 빠져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4일 오후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등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2018년 12월 31일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이 없다며 실망을 표했다.
의협은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5차까지 참여하고, 6차부터 11차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초기 회의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주장했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다.”면서 “이처럼 의협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인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