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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인 8만 명이 폭행 경험해도 관련 조사 · 매뉴얼 부재

복지부는 연구용역 · 실태조사 실시 및 대응 매뉴얼 마련에 소홀

보건의료인 11.9%가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대응 매뉴얼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이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11.9%인 3,249명으로 확인됐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 71% △보호자 18.4%로 나타났으며, 폭행 대응 방식은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으로, 이 중 11.9%인 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 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 ·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 마련에 소홀했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 원을 사용했으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며,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 · 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 몰라라'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신질환 환자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 ·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더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퇴원한 정신질환자 추적 관리 등 사후조치가 현재 미흡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며, "故 임 교수가 사건 후 동료를 대피시킨 노력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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