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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 긍정적 면 많다

이상훈, “필요하다. 관리 받으면 사회적 범죄와 사회적 비용도 줄어”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4개이다.”라고 밝혔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56억원을 투입한다. 모델 개발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과 진행한다. 이를 위해 1월 중 서울 등 6개 권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경 광역지자체 공모와 선정을 진행한다. 4월에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10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필요한 모델 개발이라고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이상훈 회장은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은) 필요하다. 경제 기반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취약한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다 나아도 못나가고 그냥 있다. 10년씩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요즘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나갔다가 노숙인이 되거나, 행려환자가 되거나, 법죄인이 되거나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처럼 방치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수년간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기반이 없어) 무단으로 돈 안내고 먹다가 교도소로 간다거나 빙빙 돌게 된다.”면서 “의사에 대해 치료 받고자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건 사러가서 상점 주인하고 싸우듯이 한다. 불만이 있으면 바로 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변질 되니 그런(정신질환자의 의사 폭행) 게 쉽게 일어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으로 정착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이 정책 비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았다.

이 회장은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예산 정책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나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소모는 절감된다. 지역사회 나오면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의해) 사회에 적응하니까 도움도 된다.”면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 받으면, 사회적 범죄와 다른 문제들이 줄어드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을 1곳 광역지자체와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1.56억원이다. 이 예산은 ▲자립체험주택 임대에 100백만원 ▲자립정착 지원금에 7백만원 ▲사례관리 등에 43백만원 ▲동료상담가 양성에 5백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은 예를 들면 7년 이라는 장기 입원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D씨(60대, 여)라는 가상의 인물의 예를 들어 현재와 모델 개발 이후 효과를 설명했다.

D씨(60대, 여)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7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줄만한 친척이 없다.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으로 집을 구할 별도 자산이 없다. 장기입원으로 요리하기와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부터 구직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주저하고 있다.

이 경우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정신건강)․돌봄․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원은 부재한 게 현재다. 

또한 퇴원 직후,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일상 생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형태도 부재하다.

모델이 개발되면 상황은 나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모델 개발에 따르면 D씨의 증상 호전(의사판단) 및 퇴원 희망의사에 따라 D씨의 동의를 거쳐 퇴원 1개월 전 관련 정보가 입원 중이던 정신의료기관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 정보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와 공유하고 퇴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면담하고 의사, 간호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및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전담 사례관리자가 지정된다.

퇴원 후 6개월 동안 자립체험주택에서 지내며 독립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응훈련과 약물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및 재활·고용·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신질환자 중 자립 경험을 가진 동료지원가가 매칭되어 멘토링이 실시된다.

6개월의 자립체험주택 생활을 거쳐 체험주택 사례관리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사 간 팀 회의를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퇴소를 결정한다. 

자립주택 퇴소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D씨는 읍면동과 LH 마이홈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계 받는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년 4회, 건강 관리를 받으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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