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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일반약 진열장 공개-편의점 판매 결단할 때

권용진 교수 “전문성과 무관한 부분 이젠 내려놓아야”

약국 내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생동성 시험 통과 최저가 의약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6일, 경실련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 주체한 ‘의약분업 시행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권용진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내 판매를 이젠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일부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의 직능은 소비자의 다량 구입을 방지하는 것과 소비자가 원할 때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경우는 심야응급약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용진 교수는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정책은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판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약사들의 판매독점권 유지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용진 교수는 약국 내 일반의약품의 진열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에서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약사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가격표시 자율제와 의약품 포장지 설명 지침을 변경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국 불법진료 금지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공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일부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권용진 교수는 “현행 분류체계는 유지하면서 상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단, 다량 구입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1인이 소포장단위 2개 이상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조제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조제료는 두 가지 기준에서 재평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당시 그 전에 존재하던 약국의 부당이득을 수가에 반영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료로 보상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하나는 약국 총 수입이 처방량에 의존되므로 처방량 변화에 따라 조제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제료 재평가에 대해 권 교수는 “현재 조제료가 이미 원가보전률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토대로 처방량-조제료 연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용진 교수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상처를 마무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약계가 양보해야 할 것이 더 많다. 지금까지 약계가 전문성과 무관한 영역에서 얻은 수입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을 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미래적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안전,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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