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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의약외품 슈퍼판매 3단계 개선방안 포함

응급의료시설 면적기준 완화 등 보건·의료분야 5건 채택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관련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과 같이 3분류로 전환해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와 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돼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촉진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미취업기공사 약 1만명 중 2%가 창업할 경우, 치과기공소 200개소 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요양시설 추가설립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시설 5개소 신설시 최소 15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시설 개설시 필요한 면적기준이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개선되면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응급환자이송업 개설시 과도한 장비·인력 기준으로 신규진입이 제한돼 지역별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위해 장비·인력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인력 2명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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