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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여야막론 “슈퍼판매 졸속추진”, 국회통과 난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념 잃은 복지부 맹공격 퍼 부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졸속 추진한 복지부를 향한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왔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간의 정책 신념을 뒤집은데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줄이어 자료를 발표하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 편의는 커녕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신체적 부담만을 떠안길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 편의? 오히려 부담만 떠안기는 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슈퍼판매로 인한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의원은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결국은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복지부는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슈퍼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다.

실제로 편의점 측은 약화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대표이사에게 “외품 판매 도중 약화사고가 나면 편의점에서 책임을 지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백 대표이사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지만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양심 내 팽겨 친 복지부”

이처럼 국민부담 수준은 물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나 책임소지에 대한 검토없이 약사법 개정이 불과 3개월만에 급격히 추진되자, 의원들은 그 배경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복지부가 그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갑자기 정책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꾼 것이 단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08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 보고서를 공개하며 복지부가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내용에서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하겠다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조기에 우선 시행하고, 법률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하달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것.

결국 복지부는 7월 28일 “약사법을 개정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감기약, 해열진통제가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및 오남용을 우려해 슈퍼판매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적 양심을 내 팽겨 친 꼴”이라며 “이런 보건당국의 업무추진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렇게 급하게 개정이 추진되다보니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차례 간단회에서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가이드라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의 오남용도 분석없이 수퍼판매로 인한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돼야 할 점은 안전성”이라며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은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날에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이처럼 약사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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