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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슈퍼판매,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반대”

醫ㆍ藥, OTC 허용엔 이견…법인 개설 허용 이구동성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는 물론,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두 가지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슈퍼만매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이견을 보인 반면,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 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한 이견을 보이고 있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분류하자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약 슈퍼판매가 과연 서민적인가 싶다. 만약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관리-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이를 넘긴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반약의 슈퍼판매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바로 ‘접근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접근성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새벽에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실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접근성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이 주장한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충환 과장은 “국내 자본의 특성을 보았을 때 윤리성이 답보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할 때 누구겠는가? 제약사, 도매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 결국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가 약국 개설에 참여할 경우 자사제품 위주로 판매해 소비자 악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방향은, 직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이라는 곳에 투자, 약사들이 참여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보건의료시장을 자본에 내주는 것보다 국민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영리법인 약국 개설 허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사회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의약품 분류는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편리성과 안전성의 조화가 핵심이다. 보건정책학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더 치중해야만 한다. 영리법인 약국 허용도 일반약 슈퍼판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다르게 찬성의 뜻을 보인 바면,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의약품 분류는 더욱 보완되어야 하고 용어도 의미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후 국민적 불편 초래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이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 대해서는 “전문영역을 일반영역에 허용할 경우 자본 논리에 의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영역을 일반인에 허용할 경우 과대한 투자로 의료자원의 왜곡 발생, 부익부빈익빈 발생으로 약국은 무너질 것이다. 다라서 전문가 영역 진입안화는 전면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 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 송상훈 중앙일보 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용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허용해도 무난할 것 같다.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일반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 화두는 환자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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