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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80%, 야간ㆍ공휴일 일반약 구입 ‘매우 불편’

소비자원, 설문결과 발표…“약사회 논리 설득력 없다”

국민의 80%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약사회의 일바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구입시 불편 호소했다. 일반의약품 구입시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이라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80.4%(중복응답)로 매우 높게 나타냈다.

응답자의 71.2%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소매점 판매에 찬성했다. 또 약국 외 소매점(슈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구입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구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수월하므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심야 및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32.4%)’와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의무확대시행(32.0%)’등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달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슈퍼판매 반대 논리로 ▲약국 접근성 ▲의약품 사용의 질(Quality) 관리 ▲슈퍼의 의약품 판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음 ▲약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동네약국 폐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이 약화 ▲국민건강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논리가 다소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215개 기초행정구역(읍, 면)에는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서 “슈퍼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나, 이는 슈퍼판매 허용 시 법 제도 정비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슈퍼의 의약품 판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약사회의 의견에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은 약국에 따라 품목별로 최대 3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소형약국일수록 의약품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외국 사례로도 확인된다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의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나 소비자원은 “약국 외 판매를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을 약사가 권해주는 약으로 구입하겠다는 소비자가 49.4%, 약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비자가 81.6%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약국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폐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가 있는 약국에 대한 구매 의존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와 함께 당번약국제도가 의무시행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은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의 일반의약품, 예컨대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및 당번약국제·심야응급약국제 의무화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휴일이나 주말, 심야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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