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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의료계-약계 끝내 평행선

의약분업 10년 평가토론회, 의·약대결 양상 또 나타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가 허용을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약계가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단연 중심으로 논의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면서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해 허용하고 판매량과 연령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역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 직능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 못하나?

송기민 교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간단한 약조차 구입할 수 없다. 심야응급약국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의 0.3%에 불과하다. 심야휴일의 약국 이용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필요성을 표명한바가 있다”며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서다.

최상은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얼핏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반의약품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처방의약품과 병용투여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현 교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는 빠른 시일 내에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왜 특정직능을 위해서 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제도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의사의 입장은 그 직능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많은 의약품이 건강식품, 화장품, 약국외품 및 심지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약국 외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광식 보험이사는 “이러한 제품들이 몇몇 병의원에서 폐쇄적으로 판매되며 약국 등의 대체 유통 경로를 봉쇄한 상태로 이루지는데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한 폭리 행위는 윤리적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접근성 문제야기와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약국의 조제료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의약분업 10년이 가져온 것은 결국 소비자 불편

토론자로 나선 대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둔화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든 제도가 바로 의약분업이다. 약제비 역시 증가했다. 노년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제비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를 이제라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 고쳐야 할 때가 왔다.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기 위해 아픈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하는 고통과 불편이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조제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이 약국의 조제료를 급증시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이를 둘러싼 의-약계의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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