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안양수 기획이사는 “국민권익위가 산재 및 보훈, 공상 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신력 및 민원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협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안 이사는 이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위한 MOU 체결 등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안 이사는 앞으로 *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본회의 의료자문 및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협력 *대한의사협회지 및 국민권익지 등을 활용한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기타 양측이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위해 내부검토를 통해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