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비용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을 제정, 공개했다.
의협은 지침의 시행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목적에 부합해 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카드 사용목적 및 금액 등에 대한 사전, 사후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및 조치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적 비용 사용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협관계자는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불필요한 예산사용 근절을 위해 법인신용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회원의 회비가 낭비되지 않고 생산적인 회무진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