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위 두 사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의견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두 사안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 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경우 의료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진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언론 보도가 존재하고, 진료 과정과 관련된 녹취 및 치료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됐음에도, 해당 회원이 적극적인 사실관계 해명이나 반론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소명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현재 해당 사안들이 수사 및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징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사안과 같이 의료의 본질과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