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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원격의료, 해킹·의료재정·공공성 대한 논의·방안 필요”

신경계질환 원격의료 대해 신경과학회가 선도적으로 목소리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와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원격의료와 관련해 아직은 원격의료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원격의료 논의는 궁극적으로 의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신경계 질환 관련 원격의료 논의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제42차 2023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0~11일 2일간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11일 정책위원회 세션에서 원격진료 현황과 미래 및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신준현 대한신경과학회 정책이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니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질병의 지속적인 관찰·진단·상담·처방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플랫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관련 장비들이 다양해지면서 원격 장비들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 이사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논의가 필요한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관련 문제점들을 예방·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장비들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수집·전송·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특성상 진료 조건 등이 편하고,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등 과도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이사는 “시범사업과 함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해 원격의료를 검증하고, 원격의료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하며, 만약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관련 지침이나 교육 시스템 마련과 함께 원격의료의 본질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높이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솔루션과 공공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원격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 논의는 서비스 제공자 위치에 있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김치경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무언가 커다란 이점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취약지 등은 진료가 힘들지만,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의료 접근성은 좋은 편이고, 사실상 보호자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이동 시간과 주차 시간, 접수 대기, 외래대기 등을 생각하면 이동 및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요와 귀찮음 등이 원격의료에서는 없거나 적어 환자들이 원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 웨어러블만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이 제한되고, 검사를 받으려면 결국 병원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단순 재진이나 약 처방,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는 원격의료가 환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애초에 현재 수준의 원격의료 서비스 등은 충분히 영상통화나 SN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원격진료에 참여시키려면 의사 본인 업무가 편해지거나 비용 절감 및 수익 구조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진료시간이 매우 짧은 상황으로, 원격 진료를 도입해도 진료시간 단축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관련 장비·플랫폼 접속 과정·시간과 서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경우가 펼쳐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즉, 환자와 의사 모두 원격의료에 참여할 만한 커다란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아직은 원격의료 등이 의사를 위협할 단계가 아니며, 다양한 헬스디지털 솔루션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는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은 상상 이상으로 빨라 어느 순간 효능이 검증됐으면서 환자 또는 의사의 귀찮음을 확실히 덜어주는 솔루션이 나오면 지형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므로 대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원격진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진료 부분의 고효율 구조를 창출해내려면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바, 대한신경과학회가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경계 질환 영역에서도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의 진단·치료 결과를 개선해 질병의 발생·재발·악화를 억제하는 등의 개선효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원격진료 논의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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