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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재진 아닌 ‘초진’까지 허용할 이유 있다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만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환자 실사용 측면서 초진 허용 아니면 제도화 의미 없어”와 “부작용 논의 없는 서두른 입법 경계해야” 의견 대립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 김성원)의 주최로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들인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가 참여해 첫 번째 세션인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또는 농촌 거주 국민, 노동자와 직장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 규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은 환영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의료 경쟁이나 플랫폼 귀속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정보 획득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 계류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비대면 진료의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비대면진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진, 재진이라는 기계적 분류는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자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 상병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지연 원장은 “재진이더라도 사지마비, 협심증, 암환자 등 중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환자는 초진 경증 환자다. 초진, 재진의 기계적 구분이 무의미하며 재진으로 한정시 굉장한 비효율을 초래하며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질환 경중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비합리적 제도로 의료 분야가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참여했던 스타트업코리아 연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다뤘는데,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기업은 없었다. 그리고 이중 63개 기업은 한국에서 온전한 사업 영위가 어렵다. 바로 관련 규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규제, 소비자 의뢰(DTC) 유전자검사 규제, 데이터 관련 규제에 걸려 총 75%의 기업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와 DTC 유전자검사 규제가 이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 초진과 재진을 모두 허용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동일 질환이 30일 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부 초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새로운 질환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구분 기준에서 재진만을 허용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 누적투자액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료산업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환자, 초진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한다. 글로벌 AI 빅테크가 국내 의료시장을 찬탈할 위기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입법현황으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돼 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이 확보가 돼야 한다. 그동안 만성적인 처방 및 복약 관리 측면에서 분석해 봤을 때 비대면 진료의 지속효과성이 있고, 입원이나 수술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어 유의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도서 벽지 거주민과 방문객, 노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곧 법안 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상당한 실증데이터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초진 허용 문제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원급, 재진으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소위와 본회의까지 가는 심의 절차를 고려해 공백이 없도록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참고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서비스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 서두른 입법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단체들이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막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다. 전시와 같았던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진행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및 부당한 내용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비대면 의료의 공급자로서 그동안 시행됐던 한시적 조치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자리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 속에서 직업단체와 스타트업 간 서로간의 성장성을 각각 어떻게 반영할지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국회 유니콘팜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공공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나가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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