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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자의 안전 강조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의 장 열어

의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 한계 인지하고 진료 시작, 필요시 바로 대면진료로 전환하게 해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참조용 ‘초진 제한 증상, 의약품’ 제시

공식 법 제정에 앞서 학회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진료를 시작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별표로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을 명시해, 다양한 전문진료과와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국내 원격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원격의료학회는 8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진행중이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여러 이권이 관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상태를 제한된 상황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4월과 5월 비대면진료연구회와 대한내과의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이를 참고해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강대희 운영위원장은 “학회는 3년 전 원격의료연구회에서 출발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으며 연구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체 진료의 30%를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근거 및 과정’을 발표한 뒤, 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플랫폼과 정보 제공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경감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상철 위원장은 “앞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제작에 좋은 규제의 요건 3가지를 고려했다”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종 부회장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장 먼저 1조(목적)에는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연구회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외에도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등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 본인이 진료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인증하고,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의사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인지되면 즉각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제7조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부분이다.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으로 ‘의사용’과 ‘환자 및 예약접수응대용’을 따로 제작해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돼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의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해 알 수 있게 했다.

백남종 부회장은 “이번에 한국원격의료학회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향후 국내 각 학회와 진료과의 검토와 제시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도 매번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용이며, 최종적 판단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선정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며, 일본 의사연합의 온라인 진료 시술 관한 제언을 참조했고 FDA에 승인된 약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약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역시 “의사의 판단이며, 각 과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영신 부회장의 사회로 ‘현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웰트㈜ 대표)는 “학회 입장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자꾸 쟁점화시키고 이권을 개입하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연속적인 진료로 의사와 맞닿을 수 있는 도구(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다른 진료과와 가이드라인 내용 구체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영신 부회장은 “학회에 다양한 진료과 선생님들이 분과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 진료과와 학술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며, 대한의학회와 복지부에도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변화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 예전에는 의료가 분절적이었다면, 이제는 연속적인 관리로 의료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보거나 대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 초진을 하지 말아야하는 증상을 언급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의 큰 틀에서 결국 약 배송도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학회에 아직 약사 회원이 없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학회는 이것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 큰 이슈는 아니라며, 기존의 유통망과 연계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비대면진료에서 제한점을 발견해 대면진료로 전환했을 때의 수가 제공 문제, 설비제공자의 시스템 관리 및 정보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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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