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다”
대한약사회가 2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약사회는 現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강하게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다음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택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장과 말뿐인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약사회는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약사회는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시행에 있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함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