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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서울시약사회 “약가 인하 약국손실 보상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20품목에 대해 11월 1일부로 기습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이로 인한 발생하는 약국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고시가 제도에서 상한가 제도로 전환된 후,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가 마진은 사라지고 실거래가로 청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상한가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된다.

특히, 현행 상품명 처방 체계로 인해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 사태 속에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습적인 약가 인하 고시는 약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유통업체가 서류반품 정책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나, 실제 손실액 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 약가제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 약제 급여 재평가 인하, 실거래가 조사 인하 등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 시도 때도 없이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약국이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가 2013년, 2018년, 2021년에도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최소한의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인하의 유일한 피해자가 약국이라는 현실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약국의 손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이유는 약사회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약국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구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 보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2011년 인하된 의약품 관리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통해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하라.
셋째,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약사와 약국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억울한 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에 합당한 보상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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