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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토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체용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의 투명한 사용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동물 진료 과정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건강과 동물 복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필요한 관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유통관리에 공적 책임을 다하고, 동물병원과 약국 간 협력을 통해 건강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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