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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약사회, 위장약 과다처방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대한약사회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백종헌 의원 지적과 같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및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위장약은 예방적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반드시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

이처럼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바이며,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행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DUR 시스템 점검으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환자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약물의 상호작용 및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 예방,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며,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민사회 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조제 환경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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