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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약사회 “갈팡질팡 정은경 장관, 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으며,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고 판매를 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이에 역행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약사법의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한약사 문제 대응 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하고,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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