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다.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고착화돼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의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다.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대한약사회는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본 법안을 지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 제도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며, 이는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본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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