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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분할조제·성분명처방 시행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장기화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조제와 투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현재 위기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먼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90일 이상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의 경우에도 30일 단위로 분할 조제를 허용해 의약품 수요량을 일시적으로 줄여나가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2) 처방전 리필제 도입

90일 이상 장기 처방의 제한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처방전의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처방전 리필제는 기존 처방전 조제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수요가 예측 가능해져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장기 품절 중이거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의약품의 리스트를 고시해 해당 의약품의 처방은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품절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의약품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민관협의체 관리시스템인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여 정부가 의약품의 긴급 수입 또는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5) 공공제약사의 설립

정부 차원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이익이 없어도 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율을 높이고 필수의약품의 생산라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품절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공백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한시적 성분명처방 등에 즉각 나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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