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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행법 위배돼…전면 철회하라!”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 결의대회’ 개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 
“지난 3년 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

대한약사회가 14일 이 같이 외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최 회장은 5월이 끝나면 지난 3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비대면 진료의 근거였던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난 3년의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 없이 ‘시범사업’ 이름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플랫폼업자들 이익 챙겨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現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를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정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정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근거가 미약하고, 약 수령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도록 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약국과 환자 간 혼란을 초래했으며,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이 난립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일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을 신설해 추가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조항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약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와 달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급증하자 제도 시행 1년 만인 2021년 11월 12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에서 제외토록 하는 일이 벌어졌던 과정과 감염병과 무관한 여드름 치료제와 탈모제 등이 비대면진료 중계앱을 통해 처방됐던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2022년 위와 같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불법행위 및 부작용을 지적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를 종료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을 수시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 8월 4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는 이마저도 가이드라인 내 규정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규정이 거의 준수되지 않는 일만 벌어졌을 뿐이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나 이를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8만여명의 약사 뜻을 밝히고자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 대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2020년 2월 24일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공고 발표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비대면 진료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가 2020년 12월 15일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자 본래라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폐기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명목으로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앱과 같은 플랫폼의 각종 불법행위들이 방치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환자 유인 행위, 의료 쇼핑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으며,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어도 플랫폼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이드라인 자체가 유명무실한 점을 지목했다.

세 번째로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보건의료를 영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플랫폼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을 내려 할 것”이라며, “배달앱 업체들이 처음에는 무료 배달 등을 통해 많은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회원들에게 갑질을 통해 서로 경쟁시켰던 것처럼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배달앱과 유사한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환자가 원하는 비급여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앞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라고 질타했다.

그 증거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 배송 허용’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하면서 해당 시범사업처럼 시범사업은 현행법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배달이나 원격 진료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성 등에 대해 차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 전면 철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즉각 폐지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환자 대면원칙 훼손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처벌·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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