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이래 지자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의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 및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안 제34조 신설)’이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고경화, 김재원, 박찬숙, 안상수, 윤건영, 이계경, 이군현, 이성구, 이성권, 황우여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