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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