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가정의학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여전히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사들의 원격의료 및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정회원 1988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원격의료 시행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 및 시행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60.6%가 반대했으며, 조건부 찬성 19.3%, 찬성 20.2%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원격의료를 시행한 후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외에는 부정적인 변화에 더 많이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대로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개정안 시행 직후(40.6%)나 시행상황을 관찰한 후에 원격의료를 진료에 도입하겠다는 의견(45.4%)이 많았다.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5.4%로 압도적이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영상판독(61.9%)이나 병리판독(41.3%) 같은 진료영역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원격의료 수가는 현재 진료수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88.9%)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교실은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제안된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고, 시행방향에 대한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