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을 위한 정책이며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병협은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원격의료를 3차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려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에 대한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에 불과하다”며 “이 의료법인들 대부분은 매우 영세한 상황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공급이 많이 된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룰 뿐 민영화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즉,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법인의 사적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병원경영지원사업은 MSO와는 다르다.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 수 없고 다른 병원을 소유할 수도 없다”며 “내부에서 자본 투자도 안 되게 돼있다. 수익이 남는다 해도 외부로 돌릴 수 없다. 계열사병원 만들기도 불가능하다. 이는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병원경영지원사업이 MSO와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개정안에서는 병원급까지 외부의 회계준칙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도 손영래 과장은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 간의 합병 뿐”이라면서 “이는 효율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적 접근을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의료법인들이 차입경영을 하고 있다. 부채상황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 같은 의료법인은 향후 5년 내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해지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털어놨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손영래 과장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효과성 문제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법률개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초진환자가 아닌 재진환자 그리고 도서벽지와 장애인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지적들이 내용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다분히 병원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개정안은 병원을 고려한 정책일 뿐이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논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소비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원격의료 도입, 병원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환자의 안전성 담보할 수 없다.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에는 분명 제약이 따른다. 환자의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성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강화시킨 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법인 병원들 대부분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수익이 없어 결국 차입경영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지원사업 확대, 합병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영호 보험이사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을 MSO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적고 타 직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원급만 할 것이 아니라 3차병원에도 접근성을 열어주고 수가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해 의사협회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