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학술/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의료윤리·과학적 근거 무시한 행위”

신경과학회,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대해 우려 표명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재검토 및 수정하라!”

대한신경과학회가 3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오남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경과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