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는 양압기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자 환자들이 양압기 처방기간을 늘려달라고 병원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외래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양압기 처방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 학회들의 사전회의에서 전문 학회는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단도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공단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서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
이에 대해 학회는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행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서 크게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늘고 있고 외래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해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학회는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의 흔한 원인”이라며 “따라서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