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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급성 뇌졸중 전문 의료진 확보 위한 ‘인증 제도’ 필요합니다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 나정호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인증의 TF 위원장

대한신경과학회 김승현 이사장과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인증의 태스크포스(TF) 나정호 위원장이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김승현 이사장과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인증의 태스크포스(TF) 나정호 위원장은 대한신경과학회 및 대한뇌졸중학회 출입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전망되는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를 밝혔다.


Q. 신경계 응급질환 중 뇌졸중이 필수중증질환에 해당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최근 학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승현 이사장]: 뇌졸중은 뇌혈관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2018년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가 발표한 ‘뇌졸중 역학보고서’에 의하면 성인 40명 중 한 명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또한, 매년 10만 명당 232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데, 10만 명당 50~6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위암, 4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장암에 비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도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질환으로, 따라서 신경계 응급질환 중에서 급성기 뇌졸중이 대표적인 필수중증 질환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뇌졸중 발병 시 병원에 늦게 도착할수록 치료 방법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인근 뇌졸중센터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이후 4시간 반 이내에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여해야 막힌 혈관의 재관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손상 부위에 따라 혈관 재관류를 위한 시술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고 평생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환자들이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지역별 뇌졸중센터가 필요하며,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센터 구축의 핵심은 급성기 뇌졸중 전문 의료진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나정호 위원장]: 주요 사망원인이자 가장 큰 장애의 원인이기도 한 뇌졸중은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발생 후 수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 응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뇌졸중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뇌졸중 센터로 우선적으로 이송돼야 하고, 뇌졸중센터는 전문인력과 stroke unit 같은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는 기준이 바로 뇌졸중 인증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Q.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가 향후 뇌졸중 치료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고, 국내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승현 이사장]: 이미 뇌졸중을 포함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도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점 뇌졸중센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졸중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뇌졸중 전문 의료진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뇌졸중 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뇌졸중 분야 진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뇌졸중 전문 진료 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에 뇌졸중 전문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을 급성기 뇌졸중 치료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정호 위원장]: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 언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병원전단계의 119 구급대원, 뇌졸중 인증의, 뇌졸중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전 뇌졸중 선별검사를 통해 뇌졸중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인지하고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뇌졸중센터에서는 뇌졸중 인증의 등 전문인력이 항시 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돼 있어야 하고, 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뇌졸중치료실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뇌졸중 센터 규격에 따라 혈전제거술이나 개두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이렇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뇌졸중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다른 필수 중증 질환에서도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와 비슷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인증의 시스템이 필수중증질환 진료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김승현 이사장]: 인증의 제도는 제도 시행 여부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필수 중증 질환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증제도 자체가 장벽이 되어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인증의를 받은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로 전문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고 필수 중증 질환 진료 분야 활성화라는 본래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의 경우 이미 뇌졸중 분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다수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인증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성기뇌졸중 치료 분에 대한 정부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정호 위원장]: 사실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다른 임상과나 질환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뇌졸중 센터의 인력 확보 요건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급성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혹사의 악순환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유출되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전문의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이탈 인력도 많고,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와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나정호 위원장]: 저희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들을 살피려면 전국에 최소 400~500명의 의사들이 있어야만 시스템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증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정착시키고 지속시키려면 실제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을 취득한 선생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거나 좋은 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대한뇌졸중학회 내부적으로는 우리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혜택 등을 마련해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가가 낮으면 병원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질환을 볼 의사를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 1~2명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며, 그렇게 되면 1년에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모습을 목격한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사들은 기피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부와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 나가면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한국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서도 필수중증질환인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한 계획과 향후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현 이사장]: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는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는 현 상황에 대한 의협과 의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의료 현장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사로서의 의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인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목표가 달성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는 인증의 제도를 통해서 이미 뇌졸중 진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인증의 제도를 통해서 뇌졸중 진료 분야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증의 제도를 대학병원의 일부 뇌졸중 전문가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 1년간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는 물론 봉직의와 개업의사 중심인 신경과의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해왔고 공청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뇌졸중 진료의 전문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뇌졸중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부측과 꾸준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학회측의 노력에 상응해 정부 측의 전향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정호 위원장]: 필수의료는 ‘필수’이므로 모든 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미명 하에 수십년간 진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유지됐고, 병원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들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 하다보니 이제는 공공연한 기피과가 됐으며, 소위 말하는 ‘낙수의사’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뇌졸중 전공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환자는 뇌졸중이 발생해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 제대로 된 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제도의 ‘천지개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회는 이번 인증의 제도를 발판으로 뇌졸중 인증의가 앞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또한 혹사 당하지 않는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고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이 뇌졸중 인증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리나라의 뇌졸중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개원의들은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정호 위원장]: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신경과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수련병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원하시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부 인증과 같은 제도가 나올 때마다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원의 선생님들이 꼭 급성 뇌졸중 인증의 인증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뇌졸중 센터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성 뇌졸중 인증의’ 인증을 안 받으면 뇌졸중 환자들을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인증을 받으려고 살펴보니까 개원의는 절대로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보완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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