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오는 4월 28일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많은 현안을 만나며 의협 집행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며 대의원회를 이끌어 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성민 의장을 만나 현재 의료현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대의원회의 미래, 그 간의 소회 및 향후 의료계에 당부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21년 임기 첫해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후 바로 간호법 때문에 처음에는 13개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또 국회 통과 후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에는 3달을 앞두고 의대증원문제로 비대위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차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초 회원과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지역은 아직도 진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안에 쫒기고 대처하다 보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이 많은 관심 속에 성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세계의사회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이 4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션에서는 한국의 최근 의료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인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잭 레스넥(Jack RESNECK, Jr) 前미국의사협회 회장이 ‘세계의료윤리문제에 대한 WMA의 역할: 헬싱키 선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라민 월터 파르사-파르시(Ramin PARSA-PARSI) 세계의사회 국제의료윤리강령 워킹그룹 위원장은 “세계의사협회(WMA)는 1949년에 국제의료윤리강령(ICoME)을 처음 채택한 이후, 환자와 의사·의료인, 사회 전체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의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31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임 당선인은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하여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 맡았다. 연위원장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하였으며, 現 제41대 집행부 보험이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회 간사는 박종혁 前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성혜영 現 성남시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 중인 성혜영(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원장) 대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채동영 상상의원 원장, 허경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허지현 법률사무소 해소 대표변호사, 박준일 現 보험이사, 박용언 前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의료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인 회무 추진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 당선인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는 신속히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예년대비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낸 제42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가 지난 26일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5연임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의협에서 비대위원으로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27일 임현택 당선인을 만나 당선소감과 현재의 난국을 해결해 나갈 계획 및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회원들이 당선인을 회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어제 제가 전체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혀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례없는 투표율과 지지를 보내 주신 것은 전공의, 교수님,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에 이르기 까지 현재의 사태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라라는 것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요구는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하던 의사들을 모욕하고 꿈을 산산조각낸 정부의 무지막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회무에 있어서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現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임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협의 반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되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만 3084표 중 65.43%인 2만 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 1438표(34.57%) 득표로 최종 집계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1970년생으로 2000년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5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해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지막 의협회장 선거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후보자들은 의료계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의협을 위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또 자신들의 강점을 설명하며 각자 차기 의협회장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어필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15일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 단체 행동에 대한 경찰조사 여파로 불참했다. 의협회장 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결선투표까지 진행되고 26일 저녁에는 당선자가 나올 예정이다. 본지는 이날 설명회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지원을 강행하고 있고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허 정지 고발 압수수색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3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엄중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는 비대위를 이끌어 이번 의대생,
“한의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양방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등재돼 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가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 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 됐으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개념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13일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면서 수련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위기를 맞았으므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둔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이었다. 비대위는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