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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협 71차 정총 이슈는? 오송부지 정회 후 번안동의로 살려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부결…한특위 교육일원화 적극 대응 가능해져

27일 4개 분과위원회 토의 의결과 28일 본회의 의결로 양일간 이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가 막을 내렸다. 

이번 정총에서 3대 이슈는 ▲27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이하 예결분과)에서 철회됐던 오송부지 매입 추진 건이 28일 본회의에서 번안동의(원래 안건을 번복하는 것)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안과 ▲27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이하 법정관분과)에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를 의결했으나 28일 본회의에서는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사안이다. 그리고 ▲28일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의학교육일원화 대응을 한의대 폐지와 기존면허 유지를 전제로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게 일임함으로써 한특위가 교육일원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28일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당초 안에서 변경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은 갑론을박 끝에 인준됐다.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후 회의가 늦어질 경우 정관개정에서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고려, 법정관분과 심의결과 보고 중 정관개정의 건의 의결을 먼저 진행했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한 것이다.

특히 이철호 의장의 독감투혼이 빛을 발했다. 이철호 의장은 오전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일부러 약을 안 먹고 커피로 정신을 차리면서 진행했다. 오송부지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철호 의장은 중간에 5분 정회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 번안동의로 해결했다. 이 의장은 정총이 끝난 후 전화통화에서 “오송부지 매입 건은 5분 정회학고 양측을 불러 숙의한 성과다. 회원 권익을 위해 의결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안건 심의 순서는 상근부회장 인준→법정관분과 정관개정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2018년도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2018년도 감사보고→부회장 보선의 건→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예결분과 심의결과보고 및 의결→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및 의결→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및 의결→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안건 심의 의결 결과를 심의순서와 이슈 중심으로 지상중개 한다. [편집자 주]



법정관분과의 정관개정과 관련한 심의결과 보고 및 본회의 의결에서는 대부분 안이 대의원 3분의 2 동의로 통과됐으나,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3분의 2 찬성이 안 돼 부결됐다.

보고 후 본회의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보면 ▲6인 이내의 상근이사 임명(찬성 140, 반대 41, 기권2) ▲상임이사 30명 이내(찬성 172, 반대 12, 기권 3) ▲결선투표(찬성 182, 반대 3, 기권 0)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찬성 162, 반대 22, 기권 0) ▲감사의 피감기관 겸직 금지(찬성 165, 반대 17, 기권 0)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를 의무‧홍보분과위원회로,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를 보험‧학술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찬성 172, 반대 11, 기권1) 등이다.

감사의 피감기관 겸직 금지는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된 반면,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는 갑론을박 끝에 3분의 2 찬성이 안 돼 부결됐다.

이사의 경우 1년에 2번 열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 지역과 중앙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한 표결로 풀이된다.

법정관분과 이원철 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에서 “27일 법정관분과에서 ‘정관 제30조, 협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협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는 대의원을 경임할 수 없다’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홍춘식 대의원과 강중구 대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했다. 

홍춘식 대의원은 “나와 강중구 대의원이 해당(의학회의 경우도 인력풀이 모자라 대의원이 중앙 파견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편집자)된다. 그런데 중앙이사는 사실상 말만 이사지 중앙대의원 역할을 한다. 각 시도와 직역에서 올라와 대의원 역할을 한다. 겸직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다) 1년에 2번 가는데 굳이 뺄 필요 있나? 대의원이 (이사로) 1명이라도 가 있는 게 훨씬 집행부를 감시하는 데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용선 대의원은 “인력풀도 모자라고 대의원도 이사도 시간 뺏겨가며 고생한다. 존경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이사는 대의원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대의원으로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일원으로 얘기하는 위상이 돼야 한다. (이사와 대의원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결한 결과 찬성 105명(56.76%),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법정관분과에서 올린 의결 안이 부결됐다. 

이어 이철호 의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2018년도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은 추인됐고 ▲ 2018년도 감사보고도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 시각이 오후 2시50분경이었다. 

감사보고 갑론을박에서 특기할 사항은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의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관련된 회무 보고였다.

윤용선 대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현안인 회원의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이다.) 어제 법정관분과에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신고의무화는 법제이사 소관이 아닌 대외협력이사 소관이다. 그간 기관 개설 때 시도의사회 경유 법안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사무장병원 근절이다.”라고 전제했다.

◆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회원의 지역의사회에 신고의무화 사무장병원 거르는 용도로 설득 작업 중"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공단에게 특사경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의협은 반대이다. 의협으로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회 회원 신고의무화를 거르는 용도로 설득 작업 중이다. 법안 소위는 단 한명이라도 반대 없어야 한다. 계속 접근 설득 중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부회장 보선의 건과 관련, 이철호 의장이 “지난 4월3일 이동욱 부회장이 사직서를 제출, 결원이 발생했다. (이동욱 부회장은 선출직이다.) 부회장 결원 발생 시 2명까지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선출 여부를 대의원에게 묻는다. 또 선출하기로 하면 우편투표로 할 것인지?”라고 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이 “협회 회무의 방대한 측면을 보면, 부회장 한명이라도 가급적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선출하자가 103명(62%), 선출하지 말자가 63명으로 과반이 넘어 의결됐다. 이 의장은 “정관이 아닌 과반의결 사안이다. 1명을 선출하기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장이 30일전 선거공고를 한다. 피선거권은 회원이 갖고 있다. 자격은  5년간 회비를 다 내는 것 등이다. 20일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기호추첨 공고 후 선출한다. 투표권은 전체 회원이 아닌 대의원이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임총을 통한 선거에 5명, 우편투표(2명 이상일 경우 비밀투표)에 157명(96.32%), 기권이 1명으로 표결됐다. 이에 이 의장이 “우편비밀투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서 김완섭 현 위원장이 재청됐고, 원안대로 선출 됐다. 재선출 된 김완섭 위원장은 “추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모든 선거를 좌우로 치우지지 않고,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중앙윤리위원 선출의 건에서는 김학경(남원삼성병원 원장), 송병승(연합뉴스 감사위원), 신언항(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안병익(법무법인 진 파트너 변호사), 이무근(전 부산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이성호(법무법인 해담 대표변호사), 이충렬(대구의사회신협 대표감사), 장선문(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정지태(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영숙(주안과의원 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 추가 구성의 건에서는 이원철 법정관분과 위원장이 “지난 2018년 10월 3일 임총에서 정개특위를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투명한 정개특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공직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3명을 추가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고, 이철호 의장이 “표결 없이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 이원철 법정관분과 위원장이 “27일 법정관분과에서 의결했다. 30명 위원을 60명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30명을 정식 위원으로 하는 안이다. 예산 증가는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대의원총회는 구성보고를 받아 들였다.

이어 예결분과의 27일 심의의결 결과 보고를 주승행 위원장이 했다. 오송부지 매입 건과 관련, “27일 예결분과에서는 의협의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부지매입 추진을 철회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오송부지 매입 건과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안광무 대의원이 오송부지 매입 건에 관해 의사진행 발언했다. 안광무 대의원은 “오송부지 매입은 69차 정총 의결사항이다. 부지매입은 자산에 해당한다. 부지 마련, 토지 이용을 긴급동의 했고, 주체를 정할 수 없어 집행부에 일임했었다. 그 결과는 감사보고서 61페이지를 봐 달라. 감사보고서에는 ‘효율적인 세종사무소 운영이 요망되며, 오송부지 구입은 총회 수임사항이므로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주승행 위원장은 “어제도 결정하지 않고 총회 본회의에 미루려 했다. 하지만 예결산분과위에서 부의돼 철회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어제도 예결분과위에서 논의가 많았다. 재정 문제였다. 30분 이상 토의했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했다. 본회의는 상정 안건만 다루기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만 대의원은 “원안은 집행부 안이다. 집행부가 철회해 달라는 거다. 예결분과위에 철회 결정 안이 올라간 거다. 총회에서 다시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철호 의장은 “5분간 정회한다.”면서 관계자들을 불러 숙의한 후 3시55분경 회의를 속개했다.

이 의장은 “오송부지 매입 건은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집행부가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집행부가 오송부지 매입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한 건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협 집행부 이세라 기획이사가 “자금이 부족하다. 재논의해서 찬성 혹은 반대해 줄 것을 원한 거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회의장에서 부결이냐 찬성이냐로 갔다. 나중에 녹취 듣고 확인해 달라. 설명 원하는 거는 내용을 상세히 듣고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철호 의장이 “어제 예결분과위에서 혼선 얘기가 많았다. 69차 총회 본회의 의결 사항을 예결분과위에서 부결하는 문제도 있다. 회원들 권익을 위해 총회에서 다시 다룰 것인지 먼저 묻고 재논의하면 어떻겠나?”고 제안했다.

이에 대의원총회는 예결분과위의 폐기동의안을 찬성 139, 반대 22 기권 1로 받아 들였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충북의사회가 제시한 오송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는 안에 찬성 83 대 반대 76, 기권 3으로 과반수를 넘겨 의결했다. 번안동의 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철호 의장은 “아슬아슬하게 의결됐다. 절차상 하자에 의장단도 사과드린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충북의사회도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1분과위 심의결과에 대해 임장배 위원장이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사안과 관련, “한방 관련 대책의 건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의 건을 병합 심의했다. 의학교육일원화의 경우 홍춘식 대의원과 안광무 대의원이 ‘의협 집행부 한방특위의 2가지 조건인 ▲한의대 폐지, ▲기존 면허자 유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이 의학교육의료일원화와 관련,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교영 위원장은 “현재 의협은 정부와 대화 안하는 걸로 돼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총회 지나면 의정협의체(의한정협의체)를 푸시할 거다. (정부가) 한특위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이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과의료기기 혈액검사는 한방 쪽에서는 공세하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 그냥 (대화 안하고) 있으면서 넘겨 줄 건지, 대비를 할 건지이다. 5월 협의체가 구성되면 나가라하는 데 나갈 수 없다. 한의대 폐지와 기존면허 유지는 우리(의협) 주장이고, 한의계는 반대 얘기하기 때문이다. 대의원총회가 의견 주면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구 대의원이 “김교웅 위원장과 일원화에 대해 사적으로 얘기 여러번 했다. 가장 걸림돌이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한방과 얘기 말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없다. 한특위는 한방의 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발 고소만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학교육일원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다. 의료계는 아무런 대책도 안해야 하나? 한특위에게 족쇄를 풀어 줘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족쇄를 푸는 거 할 수 없다. 총회 결정 사항이다.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움직이지 말라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정근 대의원도 “의학교육일원화는 한의대 폐지, 기존면허 유지 2가지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전혀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다. 족쇄를 풀어 달라.”고 했다.

이은아 대의원도 “언제 한방대응 말라 얘기 했나?라면서 대의원은 (총회 의결 사항을) 모르고 있다. 의협은 뭐하고 있나라고 한다. 한방이 정부와 손잡고 요양병원 한방전문의 가산제 넘어가려는 거를 알았다. 그때 정부는 ‘물건너 갔으니 시끄럽게 말라.’고 했지만 2시간 만에 막아 냈다. 금요일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전인 수요일에 알고 의협에 얘기해서 12시 전에 막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안가나? 대의원 의결이 건정심 탈퇴였고 1년이 지났다. 상황도 바뀌었고, 우리(의협) 의지도 보였다. 국회의원도 장외투쟁하다 들어간다. 의협도 투트랙으로 투쟁도 하고, 건정심에 들어가 파토도 내고, 한방과도 얘기하면서 싸우도록 긴급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윤용선 대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윤 대의원은 “의료일원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가 얘기 말라 한거를) 철회가 아니라 집행부에 일임하자. 집행부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대의원회가 결의한 일원화 논의하라고 하면 일원화 찬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철호 의장이 “대 한방정책에 관해서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윤형선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겠다고 했다.

대의원총회는 찬성 137대 반대 4로 받아 들였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김영준 위원장으로 받은데 이어 ▲의협 최대집 회장으로 부터 의쟁투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대응과 한방투쟁3개년계획 등에 대해 듣는 한편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제71차 정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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